
FAQ
자주하시는 질문
인도네시아 '할랄제품보장법'에 따라 인도네시아에
거래, 유통, 판매되는 모든 제품대상으로 할랄인증이 필수화입니다.
할랄인증대상 세부품목 관련하여
홈페이지> HALAL >BPJPH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타켓으로 고려하는 국내 소재 회사는
히다코를 통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.
할랄인증 신청서와 제품/원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주셔야 하며,
관련 신청서류 및 절차 안내는 히다코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자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유선연락처: 031-5183-9643 / 이메일: hidako@hidako.kr)
평균적으로3~4개월 정도 소요되나,
서류심사시에 검토되고 추가 요청하는 제반서류에 대한 피드백 처리에 따라 소요기간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.
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는 발행일만 명시가 되며 유효기간이 없습니다.
다만,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 취득시 할랄제품보증시스템 이행평가결과에 따라
인증 취득 이후 제품추가 시 진행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.
인도네시아 할랄인증절차 및 할랄제품보증시스템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으로,
내부교육자, 내부감사자 등 할랄관리팀 인원의 역량을 보증하기 위해 사전 필수 교육입니다.
외부교육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(BPJPH)에서 공인한 인도네시아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.
교육일정은 매년 조율되나, 상반기에 1회, 하반기에 1회로 진행하고 있으며,
당사 홈페이지 Service > HPAS EDUCATION 상세페이지에서 교육 공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제품이 생산되는 공장 환경에 따라 할랄전용시설이 요구되기도 또는 요구되지 않기도 합니다.
당사에서 제공하는 예비실사 신청을 통해 제품, 원료 및 생산시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.
예비실사 신청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메일 또는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연락처: 031-5183-9643 / 이메일: hidako@hidako.kr
모든 사용원료가 할랄인증을 받은 원료일 필요는 없습니다.
인도네시아 할랄규정에 따라 할랄인증서가 요구되는 원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동물성 원료, 향료, 할랄 지위를 추적하기 어려운
치즈, 유청, 유당 또는 생산공정 및 하부원료가 복잡한 원료 등입니다.
각 나라별 수출국가대상 포장재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
할랄 규정를 관장하는 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.
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(BPJPH)와
상호협정을 맺은 국가대상으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취득을 통해 유통가능합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