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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자주하시는 질문
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에 따라,
인도네시아에서 거래·유통·판매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할랄인증이 요구됩니다.
대상 품목은 홈페이지 > HALAL > BPJPH에서 확인해 주세요.
국내 기업은 히다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서와 제품/원료 정보를 제출해 주시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(031-5183-9643 / hidako@hidako.kr)
평균 3~4개월 소요되며, 서류 보완·추가자료 제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인증서에는 발행일만 기재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.
단, HPAS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제품 진행 방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할랄인증 절차와 HPAS 규정 이해를 위한 사전 필수교육으로,
내부교육자·내부감사자 등 할랄관리팀 역량 확보 목적입니다.
BPJPH 공인 인도네시아 교육기관과 공동 진행하며, 보통 연 2회(상·하반기 각 1회) 운영됩니다.
일정은 Service > HPAS EDUCATION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.
생산 환경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.
예비실사를 통해 제품·원료·시설 검토가 가능하니 문의 바랍니다.
(031-5183-9643 / hidako@hidako.kr)
모든 원료가 필수는 아닙니다.
다만 규정상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는 원료(예: 동물성 원료, 향료, 치즈·유청·유당 등 추적이 어려운 원료/공정이 복잡한 원료)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
국가별로 포장/할랄 관할기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BPJPH와 상호협정 체결 국가는 인도네시아 인증으로 유통 가능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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